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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유재수 "뇌물? 친해서 받은 것"···1000만원 안준 건 "시효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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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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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공판준비기일 진행



금융위원회 국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인 20일, 유 전 부시장 측은 “뇌물이 아닌 개인적 친분에 따른 수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이날 오후 2시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유 전 부시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본격적 재판에 앞서 공소사실 동의 여부 정도를 따지는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유 전 부시장 측은 직무 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모두 인정돼야 하는데 이를 모두 부인한 것이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자본시장 감독 등 금융위원회의 직무 상당 부분이 금융감독원에 위탁돼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 근무하면서 금융업계 관계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게 불가능했다는 의미다.



유재수 측 "가족끼리 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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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이 받은 금품·이익.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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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부시장 측은 자산운용사로부터 아들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받고 항공권을 대신 구매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부부 사이의 친분뿐 아니라 자녀와도 서로 알고 지내며 교류를 했다”며 “서로의 신상과 가족 대소사를 챙기는 관계에서 수수한 것이다”고 했다.

또 유 전 부시장이 강남에 아파트를 사기 위해 금융업계 관계자에게 2억 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도 1000만원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2011년에 일어난 일로,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됐다”고 했다.

공판준비 절차가 이날 마무리되면서 다음 달 3일은 유 전 부시장의 1차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공판기일에는 유 전 부시장이 직접 나와야 한다. 유 전 부시장 측이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힐 만큼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조국 감찰 무마 혐의, 서울중앙지법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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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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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유 전 부시장 수사팀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가 진행했지만 조 전 장관의 거주지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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