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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부산·경남 경마기수 전국 최초로 노조 설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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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부산경남 경마기수들이 20일 노동조합 설립 신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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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경남 경마기수들이 전국 최초로 노조 설립 신고를 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 노동조합 부산본부는 20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마기수는 엄연히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다"며 노조 설립 신고를 고용노동부에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경마기수들은 개인사업자라는 허울 아래 조교사와 기승계약을 맺고 경마에 뛰어들었다"며 "한국마사회와 마주들은 조교사에게 모든 권한을 떠넘기고 '기수는 마사회 직원이 아니다'고 공언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경남 경마공원은 개장 이래 기수와 마필관리사 등 일곱 명이나 목숨을 던졌다"며 "그들이 목숨을 바친 이유는 돈과 경쟁으로 ,성적순으로 이뤄지는 죽음의 경주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마사회-마주-조교사의 부당한 횡포와 갑질이 그 원인이다"며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마기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노조 설립에는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 기수 31명 중 휴직 중인 3명을 제외한 28명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기수 개개인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조합원으로 소속돼 있었지만, 단체 노조가 없어 교섭권이 없었다. 공공운수 노조는 경마 기수들의 산별노조 설립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마기수들은 Δ사업자인 조교사가 보수를 비롯해 기승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점 Δ기수들은 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점 Δ조교사는 기수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점 Δ기수는 조교사로부터 그에 따른 대가를 받고 있는 점 Δ조교사-기수 간 계약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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