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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검찰, 정경심 사모펀드 투자 때 “남편과 상의하겠다” 문자 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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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취임 직후 주식 매각 자금 투자처 상담하며 문자 주고받아

검찰, “정경심이 조국과 상의한 뒤 투자 물색…내역 몰랐다는 건 거짓”

헤럴드경제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0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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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출자 전에 배우자 조국(55) 전 법무부장관과 자금 운용을 협의했음을 보여주는 문자메시지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소병석)는 20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정 교수와 증거인멸을 도운 투자사 직원 김경록 씨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역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인 2017년 5월 “남편 때문에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다 팔아야 한다, 고민 좀 대신 해달라”고 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김 씨는 “백지신탁 충족할 걸 투자해보는 게 어떠냐”고 답했고, 정 교수는 “남편에게 물어보겠다”고 했다. 검찰은 “주식 처분 후 재투자할 투자처 물색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논의한 내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고위 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투자를 할 수 없다는 데 억울해하며 김 씨에게 해결책을 알아봐달라고 했다”며 “김 씨가 알아본 내용은 남편과 상의한다고 한 걸 확인한 뒤에 알아본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2017년 7월 조 전 장관 5촌인 조 씨가 정 교수가 만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를 통해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같이 의논을 했고, 조 전 장관이 투자 내역을 몰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은 임명 당시 ‘블루코어가 블라인드 펀드라 주식투자대상 전혀 알수없다’고 해명했는데, 정경심 교수의 메모 내용과 조 씨와 함께 논의한 내용을 보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코링크PE 대표였던 이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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