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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청주시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완충녹지 보존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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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80% 이상 보존 예상…완충녹지 대부분 해제

뉴스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충북 청주지역 도시공원과 완충녹지 보존 방안에 희비가 갈리고 있다. 청주 잠두봉 공원 민간개발 사업 조감도(청주시 제공) ©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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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충북 청주지역 도시공원과 완충녹지 보존 방안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도시공원은 민간개발과 함께 매입 등이 추진되면서 상당 부분 보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완충녹지는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보여 난개발이 우려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과 완충녹지 면적은 각각 68곳 1014만㎡, 70곳 116만㎡로 7월부터 순차적으로 해제된다.

시는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면적의 약 60%가 국유지 또는 시유지이고 민간개발 추진으로 8개 공원(구룡1·매봉·새적굴·영운·원봉·월명·잠두봉·홍골)의 127만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2개 소규모 공원과 구룡2구역 등 230만㎡는 매입과 지주협약을 통해 보존하기로 했다.

시는 구룡공원 토지주와의 협의 난항 등 일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면적의 80% 이상은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완충녹지는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해제대상 완충녹지 전체를 매입하기 위해 약 3800여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산 확보 어려움 등으로 청주산업단지 인근 6만7000여㎡만 보존하기로 했다.

위치나 면적에 따라 개발에 제한을 받는 도시공원 등과 달리 도로변에 위치한 완충녹지는 개발행위가 상대적으로 쉬워 토지주 대부분은 해제 뒤 개발 또는 매매 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의 완충녹지 보존 계획에 대한 토지주 반발도 커 추가 보존 방안 마련은 엄두도 못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은 국유지와 시유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대규모 공원의 경우 민간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80% 이상을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위치나 면적 등에 따라 개발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존 면적은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예산 확보와 토지주 반대로 일몰제 대상 완충녹지 중 산단 인근 1곳만 보존 계획을 수립했다"며 "보존계획을 세운 녹지도 토지주들의 반대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완충녹지 대부분이 도로와 맞닿아 개발이 쉽다"며 "이 때문에 토지주 대부분이 일몰제 시행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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