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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주철현 예비후보 "정치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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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일 오전 여수시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순사건 여수유족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주철현 국회의원예비후보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약속하고 있다.(주철현 예비후보 제공) 2010.1.20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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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서순규 기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재판장 김정아)의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 재심청구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 시민과 함께 환영했다.

주 예비후보는 이날 논평을 내고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철도원으로 일하다 군 14연대에 협조해 반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사형을 당한 고(故) 장환봉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는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답할 때다"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모두가 힘을 모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순사건은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당한 아픈 역사'라는 사실이 오늘 법원의 판결로 확인됐다"며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여순사건 민간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도 남은 제20대 국회 임기만료 전까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답을 줘야 한다"며 "'여순사건 특별법'제정과 유가족들 명예회복을 위해 더 뛰겠다"고 약속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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