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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12분 근무` 때문에…설 직전 지하철 멈출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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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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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12분 연장된 승무원 평균 운행시간을 둘러싸고 고조됐던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노조가 사측이 늘린 운행시간을 원상회복시키지 않으면 21일부터 '사실상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자 시민 불편을 우려한 공사가 '운행시간 연장 잠정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가 사측 결정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인 데다 평균 운행시간 연장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아 향후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20일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서울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운전시간 조정에 반발해 불법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공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공사는 고심 끝에 4시간42분으로 조정했던 평균 운행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은 그동안 운행시간 원상 회복을 요구해 왔던 노조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운행시간 변경 철회가 아니라 '잠정 중단'이라는 사측 결정을 노조가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측은 "노조가 예고한 21일 업무 거부는 아직까지 해제하지 않아 유효한 상황"이라며 "공사 실무책임자와 직접 만나 공사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운행시간 연장 잠정 중단) 내용의 진의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후 최종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가 업무 거부를 철회한다 해도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이날 공사가 설 연휴를 앞두고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운행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소해 보이는 '운행시간 12분 연장'을 대하는 노사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한 것도 향후 파업의 불씨를 남기는 원인 중 하나다.

사실상 파업 예고로까지 번진 노사 간 갈등의 뿌리는 지난해 11월부터 적용된 승무원 '승무시간 조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11월 16일 공사는 지하철 승무원 일일 평균 운행시간을 4시간30분에서 4시간42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근무표를 변경해 시행했다.

교통공사 통합 전인 2017년까지 서울메트로(1~4호선) 노사합의서,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취업규칙에 승무원의 평균 운행시간이 4시간42분으로 규정돼 있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반면 노조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금지를 규정한 임금·단체협상 사항 위반이라며 반발해 왔다. 승무원 교대 장소가 부족한 현실에서 '평균 12분 연장'이라는 수치와는 다르게 실질적인 근무시간은 최소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까지 늘어나 근로조건의 후퇴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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