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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주차시비 신고자에 "인사치레하라" 뇌물 받은 경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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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주차문제 시비 신고 현장에서 신고자에게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A(50) 경위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다고 2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5월 "우리 집에 차를 주차하고 고의로 차를 안 빼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신고자인 B 씨에게서 현금 1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경위는 B 씨가 상대 차량 운전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것을 중재하고 상호 합의시킨 후 별도의 폭행사건 발생보고 없이 사건을 종결지었다.

이후 A 경위는 B 씨에게 "나중에 인사치레를 하라"며 뇌물을 요구했고 B 씨가 집에서 가지고 나온 1만 원 권 100장을 받았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신고 사건을 원만히 처리했음에도 신고자에게 '인사치레'를 하라고 말해 돈을 받았다"며 "이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청렴성을 저버린 행동이고 국민의 신뢰를 해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고 2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복무한 점, 피고인이 당시 사건 현장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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