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만 18세 미만 성장기 장애아동·청소년이 인지·의사소통·적응행동·감각·운동 등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월 1일부터 수원시가 지정한 ‘2020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44개소에서 언어·재활·심리 등 다양한 분야 발달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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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이다. 소득 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영유아(만6세 미만)는 장애 등록이 돼 있지 않아도 장애가 예견돼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검사자료’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사회보장급여·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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