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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검찰개혁위, "법무부서 검사들 빼고 정부 변호사 육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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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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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해 외부에서 법률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라고 권고했다. 정부에서 법무 업무를 맡는 정부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라고 했다.

개혁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법무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 실질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혁위는 "단순히 기존 검사 직위를 비(非)검사로 대체하는 형식적 탈검찰화가 아니다"며 "법률 전문가를 영입해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검사인사규정 등을 보면 법무부로 발령난 검사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 근무한다. 주요 실·국장이나 과장 등 부장검사 이상 검사의 경우 1년, 평검사의 경우 3년을 일한다. 이 같은 인사 원칙이 ‘법무 행정의 지속성’을 떨어뜨린다는 게 위원회의 지적이다.

개혁위는 단기적으로 신규 임용하는 일반 검사급 실무자부터, 임기제 공무원 대신 일반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했다. 현재 법무부는 과장급 이하 검사 직위 법률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고 있으나, 근무 연한과 승진·전보 등이 제한돼 전문가를 육성하기 어렵다고 한다.

장기적으로는 법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을 정부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 변호사는 중앙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며 해당 기관의 정책 수립과 법령 입안에 대해 법적 자문 등을 하는 담당자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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