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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에 변호사 영입해 탈검찰화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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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 하세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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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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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법무부 내에 우수한 법률전문가 등을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경력직 공무원'으로 영입해 육성하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탈검찰화로 법무부 내 일부 직위에서 '검사'가 아닌 '변호사'를 임용할 수 있게된 상황에서 '길게 일할 수 있는 변호사'를 뽑아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개혁위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 내에서 기존에 검사만 보임 가능했던 61개 직위 중 44개 직위(72%)에 비검사도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가 개정됐다. 37개 직위(52%)에는 비검사 임용이 이뤄졌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김남준 위원장, 이하 개혁위)는 20일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향후 신규임용하는 '실무자급(일반검사급) 직위'부터는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일반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내용의 '12차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근무연한·승진·전보 등이 제한된 임기제 공무원 제도로는 법무행정의 전문성·지속성이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부처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선 일정 기간 이상의 경험이 필수적임에도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전문성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현행 임기제 공무원 제도의 최초 약정기간이 2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일을 할 만하면 나갈 생각을 하게 되는 구조"라며 "업무 수행의 추진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개혁위는 중장기적으로 '정부변호사 제도'(특정직공무원)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 권고했다. 정부변호사란 중앙행정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해당 기관의 정책수립, 법령입안에 관한 법적자문 등 법률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개혁위에 따르면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법률전문가를 임용,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각 부처 차관 또는 차관보급 정무직공무원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두고, 법무담당관실에선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을 임용한다.

영국의 경우 정부 근무 변호사는 1800여명으로 '정부법률서비스'(Government Legal Service)라는 형태의 조직을 통해 40여개 정부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연방 법무부에 정부 변호사 운영 조직인 AGS(Australian Government Solicitor Group)을 설치해 정부 변호사 제도를 관리하고 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법무행정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탈검찰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오문영 , 하세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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