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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23일 단행…"관행 벗어나되 수사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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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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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인사가 오는 23일 단행됩니다.

법무부는 옛 특수부 등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검찰 인사를 '조직 내 엘리트주의'로 규정하며 이를 탈피해 형사·공판 업무를 맡아온 검사들을 우대하겠다는 인사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중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심의했습니다.

회의는 2시간가량 진행된 후 오후 4시 5분쯤 끝났습니다.

인사위 종료 후 법무부는 바로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심 대상인 고검 검사급, 즉 차장·부장검사 인사에 대해서는 "검사인사 규정 및 경향교류 원칙 등을 준수해 원칙과 균형에 맞는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인권 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장들이 대대적으로 교체된 지난 검찰 고위간부 인사 때와 비슷한 취지의 인사 원칙입니다.

다만 법무부는 "수사와 공판이 진행 중인 현안 사건의 상황 등도 인사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법연수원 34기가 부장으로 승진할 경우 일선 형사·공판 인력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34기의 부장 승진과 35기의 부부장 승진은 다음 인사까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겠다"며 대규모 인사이동을 예고했습니다.

인사 결과는 23일 발표되고 다음 달 3일 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인사는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직제개편과 보조를 맞춰 진행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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