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은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연재해가 아닌 경영상 필요에 따라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일시적 업무량의 증가' 등 시행규칙 상의 모호한 기준을 유리한 대로 해석해 법정노동시간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자연재해 등의 수습이 필요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지만,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은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등의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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