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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석기, '선거비용 사기' 무죄로 형사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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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등으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선거비용 사기 등 일부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법원에서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형사보상금 86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 제도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형사재판 당사자가 쓴 재판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각종 선거에서 컨설팅 등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여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사기와 횡령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에서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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