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선무효형의 기준이 되는 벌금형을 뛰어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핵심 의혹'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민의를 왜곡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에 앞서 유무죄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의 기준이 되는 벌금 100만 원 안팎이 될 거란 예측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이를 훌쩍 넘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대법원 양형 규정상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한 점을 고려하면, 가볍지 않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허위사실공표로 선거권자인 국민이 잘못된 정보를 접하는 등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였던 대선 국면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으로 허위사실 공표가 이루어졌다며,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사실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죄책과 범행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이 금지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확정받은 적이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이나영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5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