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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장기기증 유족 만나려 태평양 건넌 美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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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유족-이식인 만남 성사
"한국 법 개정돼 교류 허용되길"


파이낸셜뉴스

20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뇌사 장기기장인 유가족과 이식인의 교류 막는 장기이식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 김유나양의 어머니 이선경씨(왼쪽)와 유나양의 신장과 췌장을 이식받은 미국인 킴벌리씨가 포옹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故 김유나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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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가 불의의 사고로 떠났지만 헛되지 않고 큰 희망이 돼 대견스럽습니다."

4년 전 장기기증을 통해 27명에게 새 삶을 전한 뇌사 장기기증자의 유가족과 이식인의 만남이 국내 최초로 이뤄졌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2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고 김유나양은 미국 유학 도중 지난 2016년 1월 등굣길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후 6명의 미국인에게 심장, 폐, 신장, 췌장, 간, 각막 등 장기를 기증했다. 조직기증까지 더하면 27명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 두 살이 되던 해 소아당뇨를 진단받은 이후 신장결석 등 합병증에 시달리던 미국인 킴벌리씨(23·여)는 유나양의 신장과 췌장을 이식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킴벌리씨는 "유나는 언제나 내 마음속 영웅"이라며 유가족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제2의 기회를 주신 기증자에게 얼마나 고맙고 죄송스러운지 말로 표현하지 못하겠다"며 "귀하의 소중한 따님은 제 기억 속에 진정한 영웅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라고 마음을 전했다.

유나양의 어머니는 킴벌리씨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은 말고 지내달라"며 "혹시 보답하고 싶다면 다시 찾은 건강 잘 지키고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기기증 유가족들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과 이식인 간의 서신 교류를 허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내의 경우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 제31조(비밀의 유지)에 따라 뇌사 장기기증자 유가족과 이식인의 만남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에 따라 장기기증자와 적출한 장기 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이식대상자의 이식한 장기 등에 관한 사항은 알려주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유나양 가족과 이식인의 만남은 장기기증이 미국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한 기증자 유가족과 이식인 간의 교류 허용이 국민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기증자 유가족 예우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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