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ㄱ씨 등은 거소투표 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본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주민 12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 및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 제28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 자유를 방해할 수 없으며 직업 등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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