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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통합신공항 관련 거소투표신고서 허위 작성한 이장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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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 실시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 거소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한 ㄱ씨 등 이장 2명을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 등은 거소투표 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본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주민 12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 및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 제28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 자유를 방해할 수 없으며 직업 등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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