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후 차량대금 뻥튀기한 판매원 '징역 1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해 차량대금을 부풀린 수법으로 9000여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서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해 차량대금을 부풀린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8월 경기 수원시 소재 한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대표 B씨에게 차량 매입자금을 빌려받은 뒤 중고차를 구입, 주행거리를 낮춰 다시 차량을 되파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차량의 주행거리와 연식을 비교한 뒤 차량대금을 지급한다는 영업방식을 파악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주행거리 19만8000여km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4만7000여km로 조작한 뒤 B씨에게 "2000만원에 매입하려고 한다. 돈을 보내주면 차를 판매해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되팔아서 발생한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총 3차례 걸쳐 모두 9000여만원 상당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B씨의 피해액이 1억원에 가깝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정상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말했다.
koo@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