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기준시가 9억 넘는 1주택자, 반전세 놓으면 소득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준시가 9억 넘는 1주택자, 반전세 놓으면 소득세

오늘(20일) 시행된 전세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늘어날 전망인 전세의 '반전세' 전환시 집주인은 임대소득세 부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월세수입이 있는 사람, 보증금 합계 3억원 이상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전세로 놓은 집을 반전세로 돌리면 월세 수입이 발생해 당장 내년에 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두 채를 가진 사람도 전세보증금을 반전세로 돌리면 역시 임대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