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아베 총리가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지키라면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경직된 태도를 드러낸 점에는 실망을 금치 못한다.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으며, 한·일관계 악화의 계기는 국제법을 위반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있는 만큼 한국이 시정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한·일관계의 복원을 위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는 여전히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다.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차례 해법을 제시했고, 국회 차원에서 법안도 발의했다. 보통의 국가라면 상대국이 내놓은 제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안을 내며 절충하는 것이 온당한 태도다. 일본은 그런 노력 없이 ‘한국 정부가 제대로 하는지 어디 한번 지켜보겠다’는 식의 고압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다.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옹졸한 태도다.
지난 6일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한·일 양국 변호사·시민단체가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 정부 간 입장 차이로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 인사들의 광범한 합의에 기초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양국 정부가 받아들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협의체에 한국 정부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도 경직된 태도를 풀고 협의체에 함께 참여해 해법 마련에 지혜를 모을 것을 당부한다. 아베 총리가 거론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는 이런 협력 위에서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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