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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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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재판서 '무죄'

[뉴스리뷰]

[앵커]

1948년 여수·순천사건 때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한 철도기관사가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고한 죽음이 있은지 71년여 만인데요.

억울하게 희생된 다른 피해자들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김영만 기자 입니다.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여순사건 당시 철도기관사로 일하다 사형당한 고 장환봉씨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