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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검찰 `보복 기소` 논란…성창호 판사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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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 구속한 뒤 기소돼 '보복 기소' 논란이 거셌던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진행된 성 부장판사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5월부터 '정운호 게이트'로 검찰이 법관 비리를 수사할 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법관 비리 사건 정보를 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한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기소 직전 성 부장판사는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성 부장판사와 조 수석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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