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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검찰, '수사기밀 유출' 판사들에게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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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검찰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신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의연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는 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밀을 몰래 빼돌린 행위로 수사나 영장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려워졌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죄라는 걸 인식하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최후 진술에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사법행정 담당자로서 해야 할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 역시 영장심사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취급받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관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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