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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우보세]"치킨거래허가제 실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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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집을 사거나 분양을 받을 경우 ‘내집 마련’의 행복도 잠시 ‘이걸 어떻게 적어야 하나’는 고민의 시간이 찾아온다. 바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이야기다.

2017년 8·2 대책의 후속 조치로 2017년 9월26일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이상 주택 구입시 이 서류 제출이 의무화됐다. 자금조달계획 기재는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 등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자기자금은 다시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 및 채권매각대금, 부동산처분대금, 증여 및 상속, 현금 등으로,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액(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및 사채, 그 밖의 차임금 등으로 분류된다.

계좌가 조회되면 대부분 드러나게 될 항목들이 그물망처럼 촘촘히 적시돼 있다. 나이나 직업을 감안할 때 의심이 가는 금액이 있다면 곧바로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게 뻔하다. 가령 20대 직장 초년생이 수억원의 금융기관 예금액을 갖고 있다면 증여 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오는 3월부터는 이 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내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는 이를 증빙할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면 예금잔액증명서와 잔고증명서를, 주식은 잔고증명서를,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 납세신고서 등을 내야 한다. 거의 현미경 수준이다. 숨기거나 속일 여지가 거의 없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매수 대기자들의 자금여력을 최대 30% 낮출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소위 ‘부모님 찬스’ 등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미 상황이 이런데 최근 청와대발로 ‘부동산거래허가제’가 언급됐다. 정부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뒤늦게 수습했지만 시장에선 여전히 이번 정부는 충분히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치킨 값이 많이 올랐으니 일주일에 치킨 2마리를 사먹는 사람한테 치킨세를 매기고 치킨구매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농담이긴 하지만 부동산 업계는 긴장감이 역력하다. 청와대의 구두개입만으로도 공포심을 유발하는 효과를 충분히 본 셈이다.

그런데 정부가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분분한, 반시장적인 이런 규제까지 거론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곧 봄이고 총선이 다가온다. 업계에서는 부동산거래허가제 언급이 과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총선을 위한 것인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의도'인지 '설익음'인지 모르겠지만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가벼움'이 아쉽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oop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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