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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제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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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압축후보자 4명 중 한 명 文대통령에 제청

일선 법원서 `재판 외길`…법원행정처 근무 없어

약자 배려 소신 판결 다수…조직 신망 두터워

전임 정부 때 좌천 겪은 노태강 전 문체부 차관 동생

이데일리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는 3월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조희대(63·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노태악(58·16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노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고, 피천거인 가운데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후 공식적 의견제출 절차 등을 통해 피천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와 함께 심사대상자들에 대해 다방면으로 수집된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 각각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이 중 노 대법관 후보자를 비롯한 윤준(59·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58·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이 노 대법관 후보자 한 명을 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것이다.

노 후보자는 1962년 경남 창녕 출생으로 계성고와 한양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4년 10월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6기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한양대 출신 대법관은 박보영(59·16기) 대법관 이후 두 번째다.

노 후보자는 다양한 재판 경험과 치밀한 법이론을 갖춘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비(非)서울대 출신이라는 점, 엘리트 법관 코스로 꼽히는 법원행정처 근무 이력이 없다는 점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꾀하면서 `재판 중심의 사법`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한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 후보자는 전임 정부에서 좌천됐다가 현 정부 들어 영전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기도 하다. 노 전 차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참 나쁜 사람`으로 지목당해 좌천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승진했다.

노 후보자는 중도성향으로 분류된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18년 2월 구성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단원으로 활동한 정도가 눈에 띄는 이력이다.

주요 판결로는 국제거래와 중재 관련 판결이 첫손에 꼽힌다. 그는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의 법적 지위나 중재법 제17조 권한심사 규정 등과 관련해 최초의 법리를 밝힌 법관으로 잘 알려졌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기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원의 역할에도 오랫동안 관심을 둬왔다. 뇌출혈이 발병한 경찰관, 혈관육종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한 소방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있다. 탈북자 5명이 신상 노출로 북한에 남은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신원이 공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판결로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부드러운 성품과 소통을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원장 재직할 당시 생활 분쟁형 사건을 집중 처리하고, 관내 6개 구청을 순회하면서 법률학교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등 사법행정을 위한 아이디어도 풍부하다는 평을 듣는다. 법원으로 오페라단과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문화행사를 여는 등 문화예술에도 조예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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