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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거리에 똥싸기’ 공분…중국인들이 제주로 몰려드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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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논란이 된 중국 관광객 추정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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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대변을 보는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며 논란이 일었다.

19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시 연동 길거리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대변을 보는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다.

길가 화단에 바지를 벗은 채 쭈그리고 앉은 아이 옆에 가족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지만 이를 막지 않는 모습이다. 게시글은 모두 이들을 중국인으로 지목했다.

글을 올린 A씨는 “술 한잔하고 2차 가는 길에 봤다”며 중국어를 몰라 영어로 제지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게시판에 글을 올린 B씨는 “중국인들이 제주로 여행 오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남의 나라 길거리에서 아이가 대변을 보게 한다. 도민으로서 너무 화가 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신고 접수 직후 현장에 출동했으나 사진 속 관광객들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길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본 사람 등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태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도 제주로 관광 온 중국 단체관광객 중에 관광지 훼손, 성추행, 공공장소 소란 등 몰상식한 행동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사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신문

한라산 선작지왓 일대의 모습. 제주도세계유산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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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언론 “중국, 제주도를 난장판으로”

대만 자유시보는 20일 중국 도심 길거리에서 중국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대변을 보는 사진과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한국 소식을 전하며 “많은 중국인들은 늘 자신들이 ‘5000년 역사와 문화’를 지닌 위대한 나라라고 주장하지만, 중국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소변을 자주 본다’고 한다”라고 비꼬았다.

매체는 “이러한 야만적인 행위는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중국인을 경멸하게 만들었다”면서 “최근 제주도에서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관광객들이 혼잡한 거리에서 아이들에게 바지를 벗고 똥을 싸도록 허용하는 사건이 보도돼 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샀다”고 했다.

또 ‘제주도가 중국섬이 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2008년 중국에 무비자 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에는 중국인 관광객 200만명이 제주도를 찾았다.

제주도에 중국인들의 대규모 ‘투자 이민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 중국 개발업자들은 테마파크, 카지노, 그리고 고층 호텔·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제주도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9년 중국인은 제주도 면적 약 981만㎡를 소유하게 됐다. 서울시 중구(996만㎡) 땅 크기와 유사하다. 제주도에서 중국인이 소유한 땅은 전체 외국인 소유분의 43.5%에 이른다.

이 시기 중국의 대표적인 제주도 투자 사례로 중국 녹지그룹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건립이 꼽힌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에 외국인에게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허가된 국내 1호 영리병원이었다. 하지만 조건부허가 이후 법정 개원 기한이 만료되자 개설 허가가 취소됐다.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자리를 잡게 된 원인으로 한국의 낮은 이민 문턱이 꼽힌다. 국내에 장기체류하기 위해 발급받는 F-2 비자는 약 5억원만 내면 발급받을 수 있고, F-5(영주권) 비자는 15억원을 투자하면 받을 수 있다. 이는 최소 투자 비용이 14억 이상 드는 미국이나 호주 등 국가에 비해 문턱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자유시보는 “한국은 2023년 뒤늦게 투자이민자들의 투자액을 높이는 등 혼란을 수습하느라 바쁘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여름 찾아온 제주 바다 - 화창한 맑은 날씨를 보인 2일 제주시 삼양해수욕장에서 시민들이 물가를 거니는 등 휴일 여유를 즐기고 있다. 2024.6.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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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제주 부동산 투자 꿈틀

실제로 최근 제주 부동산에 대한 중국인 등 외국인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관광·휴양시설 투자 이민제도를 통해 지난해 중국인 등 외국인이 39건의 제주 부동산(콘도 등 관광숙박시설)에 290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2021년 4건, 2020년 14건에 비해 각각 9배 이상, 2.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제주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의 국적은 30건 이상이 중국인이며 이어 러시아, 미국 등이다.

부동산 투자에 따른 비자 발급 건수도 2019년 205건에서 2021년 13건, 2022년 16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4건으로 다시 늘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 이민제도는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F-2)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0년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라는 이름으로 제도가 운용돼 오다가 지난해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이 변경됐다.

투자 기준 금액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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