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5 (토)

에이즈 예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머니투데이

후천성면역결핍증, 즉 에이즈의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세가지다. 먼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등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진단, 역학조사, 감염인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안 제14조)했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역학조사 시 감염인의 감염경로, 질병의 진행정도 등을 의료기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처리 가능 사무에 역학조사 등을 추가 마련(안 제27조)했다.

현재 시행령의 ‘후천성면역대책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관련 조문도 정비했다.

김유경 기자 yunew@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