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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거수기' 사외이사 장기임기 막는다...6년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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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정부, 국무회의서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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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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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사외이사 임기가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 9년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59개 대기업집단은 3월 주주총회에서 총 76명 사외이사를 물갈이해야 한다. 재계는 사외이사 임기 제한을 '과잉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장사가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를 장기간 임명해 '이사회 견제'라는 제 역할을 못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 시행령을 고쳤다.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기존 2년)이 되지 않은 경우 이 회사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또한 사외이사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해 9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당초 법무부는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재계 지적을 반영해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오는 3월 주주총회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59개 대기업집단의 264개 상장사 사외이사 853명을 대상으로 재임 기간을 분석한 결과 올해 주주총회에서 물러나야 하는 사외이사는 총 76명이다.

주총 내실화 차원에서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주주가 주총 전 회사 성과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은 핸드폰,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투표 기간 중에는 변경·취소가 가능하다.

임원(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시 후보자 개인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후보자 체납 사실, 부실기업 임원으로 재직했는지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를 함께 공고해 충실하게 검증이 이뤄지도록 한다.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지는 추세를 고려, 주주활동 강도에 따라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의무'(일명 '5%룰')를 차등화했다. 5%룰은 상장사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내 보고·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5일 내 공시 의무가 생기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히했다. 경영권과 무관한 경우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하고 보고·공시의무를 차등화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명문화 했다.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 별 상근전문위원 3인, 민간전문가 3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인으로 구성된 9명의 전문위원회 위원을 두도록 했다. 종전에는 전문위 위원 전체가 비상근으로 구성돼 전문적 논의가 상시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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