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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외국 약사, ‘한국어·약학기초’ 시험봐야 국내약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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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예비시험 과목·합격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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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22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9 건강서울 페스티벌'에서 어린이들이 약사 체험을 해보고 있다. ‘건강서울 페스티벌’은 동네약국의 역할과 기능을 서울광장에 그대로 옮겨 서울시민과 약사가 직접 소통하며 약국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마련한 시민참여형 건강축제다. 2019.09.22.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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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약사가 되려면 ‘한국어’와 ‘약학 기초’를 과목으로 하는 예비시험을 치러야 한다. 예비시험에서 합격점을 받은 뒤 약사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국내에서 약사로 활동할 수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 약사 면허자에 대한 약사 예비시험 제도가 올해 도입되는데 따른 △시험과목 △합격기준 △시험 시행절차 등을 규정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 약사 면허자가 국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전 예비시험에 응시·합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7년 2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시험과목과 합격기준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법 개정은 외국 약학대학 교육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약사 면허관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 예비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리하게 되고 시험은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시험과목은 약학 기초와 한국어 등 2개 과목이며 약학 기초는 만점의 60%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한국어 과목 시험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 과목에 관한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장이 지정하는 한국어능력평가 전문기관이 시행한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 약사 면허자가 국내 약사면허를 받기 전 예비시험에 합격하도록 한데 따른 후속조치”라며 “공고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첫 약사예비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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