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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고유정이 검찰에게 사형을 구형 받은 가운데, 고 씨의 현 남편이 “사형도 모자라다”며 고유정을 향한 울분을 표했다.
고 씨의 현 남편 A씨는 지난 20일 고 씨의 11차 공판이 끝난 후, 한 온라인 카페에 “11차 공판 후기입니다 승빈이 사건 스모킹건은 있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심경글을 게재했다.
A씨는 “지금 재판을 맡고 계신 이환우 검사님께서는 PPT를 통해 검찰 측 최후 진술을 해주셨다”며 “진술 중 감정이 복받치셨는지, 그리고 승빈(A씨 아들)이 사망 당시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늘나라로 간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말씀해주셨으며 잠시 진술을 멈추고 잠시 울먹이는 모습 역시 볼 수 있었다. 저 역시 정말 감사하고 동시에 재판장에서 승빈이 얼굴을 보며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승빈이 사건에서 ‘스모킹 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승빈이 사건의 스모킹 건은 기계적 압착성 질식사, 즉 타살임을 알려주는 부검 감정서였다”며 “승빈이 사망 당시 외부의 침입이 없었고 집안에는 저와 살인마(고유정) 두 명뿐이었으며 승빈이는 타살이었다. 그렇다면 타살임을 알려주는 부검 감정서가 승빈이 사건의 스모킹 건이라는 말씀을 (이 검사가) 해주셨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건을 담당했던 청주상당경찰서의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 부검 감정서가 나온 것은 2019년 4월 24일. 왜 같은 부검 감정서를 갖고 경찰에서는 제가 과실치사가 돼야 했으며 검찰에서는 스모킹 건이 돼야 하는 건가. 제가 부검 감정 결과를 들으러 간 날은 2019년 5월 2일. 승빈이 사건의 스모킹 건을 청주상당경찰서에는 갖고 있으면서도 제 다리가 (승빈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제 과실치사로 몰아가고 아기 아빠를 아이의 죽음에 연관시켜버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유정을 의심 안 한 게 아니라 부검결과만 기다리며 모든 방향을 정하려 했던 저에게 저를 과실치사범으로 몰아가버렸고 결국 경찰은 저에게 이런 스모킹 건을 갖고도, 아이를 잃어버린 친부를 과실치사범으로 몰았고, 고유정을 의심조차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 결과 청주상당경찰서는 고유정의 연쇄살인을 도와준 꼴이 되어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A씨는 “제 마음에는 사형도 모자란다”며 고유정을 향한 분노를 표현했다. 그는 “구형만이 아닌 선고도 그리고 항소심도 대법원까지도 바뀌지 않는 판결을 기대하고 싶다. 잔혹한 연쇄살인마는 이 세상에서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감히 살인마의 사형으로 제 아들 승빈이의 억울함이 풀릴 수는 없으나 그래도 억만분의 일이라도 제 아들 승빈이의 한을 푸는 방법은 승빈이를 하늘나라로 가게 만든 살인마의 사형 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증거가 뚜렷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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