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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정부, 사외이사 임기제한…재계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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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경제 확산 3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계열사 퇴직 3년 미만, 해당 회사 사외이사 금지

재계 “유례없는 경영 간섭”…주총 대란 불가피

[이데일리 문승관 피용익 기자] 정부가 사외이사에 대한 독립성을 높이겠다며 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결했다. 재계는 정부의 유례없는 경영 간섭이자 이사회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이후 사외이사 선임부터 적용한다. 재계에선 올해 3월 새로 사외이사를 뽑아야 하는 상장사는 566개 달하고 선임할 사외이사는 718명에 이르는데 사외이사 인력 대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정부 “기업 투명성 책임 경영 우선순위”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공정경제를 뒷받침할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사외이사가 장기 재직하면 이사회의 독립성이 약화할 수 있음에도 현행 법령상 사외이사의 결격사유가 미흡해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기존 2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했다.

예를 들어 3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면 해당 회사 6년 재직 후 올해 3월에는 선임할 수 없다. 해당 회사 6년 재직 후 지난 2018년3월에 3년 임기로 선임했다면 내년 3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해당 회사 5년 재직 후 올해 3월에 선임한다면 내년 3월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애초 법무부는 사외이사 임기제한 등에 대해 재계의 요청을 고려해 법안의 1년 유예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사외이사 임기제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과 기업 내 의사결정기구를 통한 자율감시기능이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작동할 필요가 있다”며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재계 즉각 반발…진통 불가피

재계는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 간섭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연기금이 경영 참여 선언 없이 정관변경 요구, 임원의 해임청구 등을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증가시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또한 사외이사의 임기 제한은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이사회의 전문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총 소집 시 사업보고서를 첨부토록 하는 것은 사업보고서의 완결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기업 경영의 자율성 침해는 결과적으로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하고, 나아가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해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다시 논의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기업과 주주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라며 반발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59개 대기업집단의 26개 상장사 사외이사 853명을 대상으로 재임 기간을 분석한 결과 올해 주총에서 물러나야 하는 사외이사는 총 76명으로 집계됐다.

삼성과 SK가 각각 6명의 사외이사를, LG·영풍·셀트리온은 각각 5명씩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해야 한다. 특히 셀트리온은 전체 사외이사 6명 중 5명을 올해 3월 주총에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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