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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봐도 한달요금 내라? 공정위, 넷플릭스 이어 IPTV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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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내 IPTV 시장 '톱3'인 통신 3사,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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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욱(37)씨는 지난해 5월 KT 인터넷TV(IPTV)에 가입했다.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도 포함했다. 그런데 가입 당일 마음이 바뀌어 VOD 해지 신청을 했다. KT는 “가입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에 따라 환불해줄 수 없다”고 했다. 동영상을 본 적 없다고 했지만, 의견을 받아주지 않았다. 김씨는 KT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월정액 VOD 서비스에 가입해 요금을 낸 뒤 동영상을 보지 않았는데도 1개월 내 해지 시 환불해주지 않은 IPTV 3사(KTㆍSK브로드밴드ㆍLG유플러스)의 약관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VOD는 흔히 ‘다시 보기’로 불리는 인기 부가서비스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IPTV 부가서비스 계약 해지ㆍ환불 관련 약관을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IPTV 3사는 공통으로 ‘VOD 서비스는 유료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모두 청구한다’는 약관을 갖고 있었다. 동영상을 보든, 보지 않았든 환불받을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실제 제공한 서비스만큼의 대가를 초과해 받은 요금의 환불을 거부한 행위가 약관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올 초 개정한 약관에 따르면 가입 후 7일 내 해지하는 고객이더라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7일 이후 해지하더라도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일할 계산한 요금과 잔여기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뒤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다만 할인요금으로 VOD를 무제한 볼 수 있다는 점과 단기간 집중적으로 시청한 뒤 해지할 가능성을 고려해 동영상을 한 번이라도 시청했다면 1개월 치 요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태휘 과장은 “OTT(Over The Topㆍ인터넷 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다음 타깃”이라며 “같은 내용의 불공정 약관을 가진 넷플릭스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국내 플랫폼 시장 ‘감시자’로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최근엔 일방적인 요금 변경 등 넷플릭스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토록 했다. 넷플릭스 약관을 손본 건 한국 공정위가 세계에서 처음이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조성욱 공정위원장 지시로 넷플릭스나 구글ㆍ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겠다며 ‘ICT(정보통신기술) 전담팀’까지 꾸렸다. 스마트폰(애플)부터 포털(구글ㆍ네이버), IPTV(통신 3사), OTT(넷플릭스)까지 플랫폼 장악력을 가진 회사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 압박하는 모양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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