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6 (일)

IPTV ‘영화 무제한’ 가입 후 안봤는데 ‘환불 불가’···KT·SKB·LGU+ 불공정약관 시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인터넷(IP)TV.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KT의 인터넷(IP)TV 서비스(olleh tv)에 가입한 40대 ㄱ씨는 매달 1만6390원을 추가로 내면 최신 영화와 해외 인기드라마를 무제한 시청할 수 있는 ‘프라임 무비팩’ 부가서비스를 신청했다가 당일 해지했다. 해당 서비스로 동영상을 한편도 시청하지 않은 상태였다. ㄱ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가입 1개월 안에 해지하면 1개월 요금을 부과하는 약관에 따라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ㄱ씨는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KT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B tv)와 LG유플러스(U+tv) 등 다른 IPTV 사업자들도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IPTV 사업자들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영화와 만화, 유아용 동영상 등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월정액 VOD(주문형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약관에는 ‘서비스 가입 후 1개월 안에 해지하면 1개월치 요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을 뒀다. 서비스에 가입했다면 이용하지 않고 해지하더라도 무조건 한달치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약관 조항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사실상 법률에 따른 고객의 계약 해지권 행사를 제한한다”며 약관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디지털 콘텐츠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 계약 7일 이내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조항 또한 적용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IPTV 사업자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된 약관 조항을 자진시정하고 지난 2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IPTV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 이용자들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가입 후 7일 안에 계약을 해지하면 요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7일이 지난 후 해지하면 가입 기간만큼 일할계산한 요금, 남은 계약 기간분 요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 받는다. 예컨대 KT ‘프라임 무비팩’(매달 1만6390원) 서비스를 가입 후 10일이 지나 해지하면 10일 이용분(약 5500원)과 함께 위약금으로 남은 20일 계약분의 10%(1089원)를 내야 한다.

다만 서비스 동영상을 한차례라도 시청한 뒤 해지 신청했다면 남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1개월 요금을 전부 내야한다. 공정위는 “동영상을 단기간에 무제한으로 집중 시청한 뒤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해당 요건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유료방송과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등 구독경제 분야의 약관 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아직 시장이 충분히 안정화되지 않은만큼 사업자들의 시장 신규진입이나 인수·합병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약관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