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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영어 유치원' 이름을 쓰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모두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21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와 교육부 관계자들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학원일 뿐 유치원이 아님에도 '영어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이 아닌데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쓸 경우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은 학교가 아닌데 학교라는 명칭을 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유치원도 학교이므로 동등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관련해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후속 계획도 논의됐다. 유치원3법은 유치원이 회계 비리 등을 저질러 보조금 반환,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관련 정보를 학부모가 볼 수 있도록 공표하기로 했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공개 범위와 절차,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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