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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영화 한 편 안보고 해지했는데 요금 전액 부과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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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모씨는 최근 KT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한 뒤 요금을 납부했지만 마음이 바뀌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당일 바로 취소했다. 김 씨는 환불을 신청했으나 KT측은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에 따라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를 부당하다고 느끼고 불공정한 약관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나머지 2개사도 동일한 조항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조사후 해당 과금에 대해 무효 조치와 약관 시정명령을 내렸다.

매일경제

IPTV 셋톱박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뒤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음에도 1개월 이내 해지 시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3개 IPTV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3개 업체는 KT, SKB, LGU+ 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다.

다만 할인요금으로 무제한 볼 수 있는 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을 경우 1개월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가입 후 1개월 내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하여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7일 이후 해지 시 가입기간에 해당되는 일할 계산 요금 및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약관 시정에 따라 관련업계가 이용약관을 자체 점검하여 해지 및 환불 관련 조항을 정비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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