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학교 모의선거` 제동에 조희연 교육감 “선관위 판단 존중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선관위 `모의선거 교육` 법적검토에 입장문 발표

"선관위 판단 존중하고 협의 통해 진행할 것"

교내 선거운동 제한 등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자, 조희연 교육감이 선관위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실이 선거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선거 후보의 학교 내 선거운동 제한을 검토해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했다.

이데일리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20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 교육감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선관위와의 협의를 통해 (모의선거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관내 초·중·고 40곳을 대상으로 총선 후보 공약 분석과 모의투표 등을 진행하는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선관위가 교육청이 모의선거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 YMCA전국연맹과 징검다리교육공동체 등 사단법인이 모의선거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관청이 진행하는 것인 만큼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한다는 것.

조 교육감은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면서도 모의선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교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며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올해 `모의선거 교육`을 통해 참정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과 별개로 총선 후보자들의 학교 내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도 선관위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인 고3 학생 일부가 유권자가 되면서 후보자들이 졸업식이나 교실 방문 등 학교 현장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조 교육감은 “후보자들의 과도한 선거운동이 교원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며 “학교 내 선거운동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와 선관위의 사례예시를 들면서 “후보자들이 학교 내 사무실이나 학교에서 선거활동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내 선거운동이 허용될 경우 교직원 및 학생들이 선거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할 수 있고 학교가 후보자·지지자들의 각종 민원 요청에 시달릴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선거 기간 중 학교의 자원이 교육 이외의 일에 낭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학교 구성원들의 선거법 저촉 여부를 명확히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곧 졸업식과 입학식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이 제출돼야 한다”며 “검토과정에서 18세 선거권 부여와 모의선거 등 참정권 교육, 학교 내에서의 선거운동의 금지 등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