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 공정성 등 확보를 위한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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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운영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사전동의 의견을 종합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법인 합병을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합병으로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와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인 만큼, 최종 허가‧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에 대하여 조건을 부과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상생 협력 등에 관한 조건 부과를 통해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게 했다.
과기정통부 심사위원회 최종 평가점수는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절성▲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재정 및 기술능력▲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의 조항을 평가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법인은 이 조항에 대해 755.44점을 획득해 변경 허가 승인 기준점 700점을 넘어 합병이 승인됐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지역성 발전을 위한 조건을 달았다. 합병법인은 신규로 직사채널을 운용할 경우 과지정통부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해당 방송구역의 대표성이 확보되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지역채널심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이번 인수합병에 따라 KT, LG유플러스와 헬로비전 합병법인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만큼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도 생겼다. 8VSB방식 디지털방송 상품으로의 신규 가입이나 계약 연장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거부, 제한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부당한 방식으로 유료방송 역무 간 가입자 전환을 시도하지 않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반기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역무 간 가입자 전환 규모 및 비율을 제출한다.
중소 PP에 부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PP 평가기준 및 절차, PP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에서도 수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방송채널 표준계약서를 3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성을 위해유료방송 역무별로 회계보고를 하게 했다.
또 시청자 보호를 위해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 등에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의 지속 운영을 실시한다.
콘텐츠 투자규모도 확대해 방송 미디어 산업을 발전시킨다. 향후 5년간 콘텐츠 투자규모를 과거 5년에 비해 78.9%91조7911억원) 증가한 4조 621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케이블 TV에 8937억원, IPTV에 2조2434억원, 웨이브에 9250억원을 투자한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쿠키뉴스 구현화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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