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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호르무즈 파병 국회동의 필요없다는데...'헌법60조2항'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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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전쟁과 파병에 반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노동 관련단체 72개 연합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인근 광화문 광장에서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전쟁행위 규탄 파병 반대 평화행동' 집회를 열고 있다. 2019.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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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부가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한 것과 관련, 여야 정치권이 국회 비준동의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비준 동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대처할 수 있으면 제일 좋다"며 "작전지역 '변경'보다 '확대'로 해석하면 국회 비준 문제 시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해부대가 아덴만 일대에 파견돼 있는데 작전 지역을 일부 확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내용의 보고를 국방부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절차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승주 의원은 최근 논평을 내고 "지난해 7월 국방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정원 및 임무를 변경할 때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파병 역시)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이 근거로 삼는 것은 헌법 제60조2항이다. 법 내용을 보면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통상 국방부가 해외에 파병 부대를 보내기 위해선 우선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다음,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다만 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 "청해부대의 아덴만 파견 당시 문건을 보면 유사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역에 파견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지난 2011년 리비아와 2015년 예멘 파병 때도 국회 동의 없이 했다"고 답했다. 한국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 대표는 지난 10일 정의당을 찾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청해부대 연장 동의는 해적 퇴치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반드시 비준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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