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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정경심 "하드·컴퓨터 돌려달라" 檢이 거부하자 법원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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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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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압수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돌려달라고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환부’는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즉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피의자에게 압수물을 돌려주는 조치다. 다만 가환부는 임시로 반환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압수 자체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압수물 가환부에 대한 판단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정 교수가 검찰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돌려달라고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항고하고 신청서를 낸 것”이라며 “증거 무결성을 위해 원본이 있어야 하고, 증거은닉 가능성과 몰수 구형에 필요하기 때문에 가환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쉽게 허가를 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해 9월 6일 밤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3일 구속돼 2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지난 11월 11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14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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