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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잠자리 먹어봐" 해병대 엽기 가혹행위···신병 극단선택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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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해병1사단 병사 가혹행위·성희롱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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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모 부대의 선임병이 전입한 지 3일 된 신병에게 잠자리를 산 채로 먹이고 성희롱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가 해병대에서 일어난 엽기적인 가혹행위에 대해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4일 군인권센터,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이 사실을 알렸으며, 부대에서 약 3개월간 머물다 의가사 제대 후 현재 중증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해병1사단으로 전입한 A씨는 선임 상병 김모씨로부터 상습적인 가혹행위와 성희롱을 당했다.

김씨는 A씨의 마른 체구를 지적하며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여자랑 XX는 할 수 있냐 XX놈아?", "XX가 서긴 서냐?" 등의 성희롱 발언을 퍼붓고 "너 같은 XX만 보면 화가 난다. 내 밑에 들어왔으면 패서 의가사(의병전역) 시켜 줬을 텐데" 등 폭언을 했다.

또 태풍 피해 복구 지원을 나간 자리에서 김씨는 살아있는 잠자리를 잡아 와 A씨에게 "너 이거 먹을 수 있냐"고 물었고, A씨가 마지못해 "먹을 수 있다"고 하자 A씨의 입을 억지로 벌려 잠자리의 몸통을 그대로 집어넣었다. 그러면서 김씨는 "너 이거 못 먹으면 뒤진다. 네가 먹는다고 대답한 것"이라며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사건 이후 피해자는 수치심, 모멸감, 가해자에 대한 분노로 인해 공황발작·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반복되는 자살 시도와 악몽으로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며 "현재 피해자는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선임을 찌르면 안 된다"고 교육하는 해병대의 악습과 신고 이후 예상되는 2차 가해 등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폐쇄병동에 입원해 극단적 선택 시도 후 실패하고나서야 군인권센터 등에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확인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김씨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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