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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민희진 지분, 1000억→28억 될 수도"…쟁점은 주주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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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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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양자 사이의 주주 간 계약 위반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원래대로라면 민 대표는 1000억원가량의 풋옵션(지정된 가격에 지분을 되팔 권리)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액면가인 약 28억원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1일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는 '민 대표 등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하이브는 직접 또는 하이브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해 민 대표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가진다'는 조항이 있다. 하이브가 콜옵션을 행사할 때 가격은 '1주당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의 주당 액면가는 5000원으로 전해졌는데, 어도어 사업보고서상 민 대표의 보유 주식 수 57만3160주를 곱하면 28억658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민 대표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현행 기준 풋옵션 행사 시 1000억원에서 28억원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이 경우 민 대표는 사실상 빈 손으로 어도어를 떠나야 할 수 있다. 민 대표는 1년 전 어도어 주식을 취득할 당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약 20억원을 빌려 매수자금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를 변제하고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을 고려하면 지분 회수는 채무 관계 청산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민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민 대표 측의 행적이 업무상 배임이나 비밀 유지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거쳐야 해 하이브의 콜옵션 행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는 "불법적인 경영권 탈취 시도를 보상 관련 분쟁과 보복 프레임으로 축소하려는 소모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려 한다"며 "이번 사안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위해 민 대표 측이 치밀하게 계획한 일임을 이미 밝혔고, 민 대표가 주장하는 내부 고발도 그 일환임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임의 충분한 사유가 있다는 법률 검토는 이미 완료됐고, 다른 위법 행위들도 다수 발견돼 이에 대해서도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민 대표는 아티스트(뉴진스 등)까지 여론전의 도구로 삼는 등 제작자로서 가져야 할 도리를 저버리는 동시에 국민적 피로감을 키우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 대표 측은 "(언론에 보도된 1000억원을) 실제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날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싸우는 중"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라며 "저는 팽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주주 간 계약 문제와는 별개로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어도어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임시 주총 허가 신청을 냈다. 민 대표 측은 같은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달 10일까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주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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