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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금호타이어 하청노동자 613명, 정규직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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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파견근무 인정

사쪽, 항소 방침…노조는 즉시 정규직 전환 촉구


한겨레

금호타이어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61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21일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승휘)는 강아무개씨 등 사내 하청업체 직원 334명이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중 파견기간 2년을 넘긴 강씨 등 4명은 금호타이어 근로자로 인정했으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사쪽이 고용 의사 표시를 하도록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 34명이 제기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과 199명이 낸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등 소송, 46명이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도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확정되면 금호타이어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그동안의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 250여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2017년 2월 대법원은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132명이 정규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에서 근무하는 강씨 등은 금호타이어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이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2년이 지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호타이어 쪽은 이들이 협력업체의 감독을 받았고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금호타이어 노동자들과 분리된 작업 공간에서 근무한 점 등을 이유로 파견 계약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쪽 노동자들이 같은 작업 공정을 수행해 금호타이어로부터 직·간접적인 명령을 받는 파견 근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호타이어 쪽은 항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는 22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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