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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사외이사·감사 후보, 주총서 체납사실 등 공개해야..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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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법률공포안 36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3건 등 의결

사외이사 선임요건 강화 및 독립성 강화 시행령 개정

文대통령 "코로나바이러스, 지역사회 대응체계 갖춰야"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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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21일 임원 후보자의 정보통지·공고를 강화하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주총회 내실화 및 이사 등 임원 구성 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28분까지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을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회사가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과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여부 등도 통지·공고 사항에 포함토록 한 것이 골자다.

또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를 위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했던 이사·감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해당 회사에서는 6년 이상, 계열회사를 포함해서는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경우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회사 주주총회 내실화 및 이사회 독립성이 강화되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개정안 13건이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한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밖에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의 회계업무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EduFine)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도 학교 급식의 대상에 추가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유치원 3법도 공포됐다.

민생사건 수사와 공판기능 강화를 위해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직제 개편을 담고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역시 심의·의결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많은 민생사건들이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부서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보완했다”며 “민생검찰로 거듭나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직제 개편안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많다. 통합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더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련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장·차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설 연휴, 국내외로 이동이 많은 시기이니 만큼 이 시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금까지 공항과 항만 검역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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