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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가축분뇨 처리비 인상' 익산시 조례는 개정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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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특수지역 축산인들 강력 반발

뉴시스

[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 왕궁특수지역 축산인들의 반발을 산 자치법규가 개정돼 이를 둘러싼 축산농가 달래기가 익산시의 새로운 숙제로 떠올랐다.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현재 1t 당 축사 배출시설 기준 1000㎡ 미만(신고제)의 경우 9000원과 축사 배출시설 기준 1000㎡ 이상(허가제)의 1만원인 공공처리시설 처리비용을 올해 1만2000원(신고)과 1만3000원(허가)으로 인상하게 된다.

또 오는 2021년에는 1t당 처리비용을 1만5000원(신고)·1만7000원(허가)으로 인상된다.

이 같은 인상안은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현업축사 매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왕궁특수지역 축산인들은 이 같은 조례 개정이 주민 삶을 파괴하고 규제와 벌금 처분 등을 위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현업축사 매입 등을 통한 새만금수질개선과 환경문제 등의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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