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전날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검찰의 압수물 가환부 불허결정에 대한 준항고 신청은 같은 법원 형사32단독 최승호 판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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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 교수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PC와 하드디스크 등 압수물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따르면 검사가 압수물 가환부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은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압수물을 돌려줘야 한다.
정 교수가 신청한 압수물 가환부는 오는 22일 열리는 정 교수의 첫 공판기일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또 같은날 오전 10시 20분에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비리 등으로 추가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정식 재판인만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 교수도 직접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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