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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자산 120억 미만 비상장회사 주식은 원가 평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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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산총액 120억원 미만이거나 설립 5년을 지나지 않은 비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는 원가 측정이 인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서 2018년 시행된 신(新)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르면 비상장회사 주식은 원칙적으로 원가가 아닌 공정가치(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 경우 정보가 제한된 비상장회사는 공정가치 평가결과가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이 ▲ 피투자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 ▲ 피투자기업이 설립 5년을 지나지 않은 경우 ▲ 투자기업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2년을 지나지 않은 경우 원가로 측정이 가능하다.

기관투자자 또는 기업이 보유하는 비상장 주식이 위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 다만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방법으로 제3자 등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면 원가를 공정가치로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는 기관투자자와 기업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장 주식에 대한 '보정'개념을 활용한 공정가치 평가방법도 제시한다. '보정'은 비상장 주식 최초 인식 시점의 가치평가 기법에 따른 결과값이 거래가격과 일치하도록 한다. 시장상황 변동을 감안한 뒤 투입변수를 보정해 가치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메트로신문사

'보정' 개념을 적용한 공정가치 평가 흐름도/금융위원회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으로 회계처리 불확실성이 완화돼 기관투자자와 투자기업의 비상장 창업 초기 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좀 더 활성화 될 것"이라며 "생산적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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