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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한국당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유기견 입양시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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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총선 공약 발표
黃대표 "반려인만의 문제 아냐"
"선진적인 반려동물 문화 정착 노력"


파이낸셜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서울 마포구의 한 반려견 카페에서 2020 희망공약개발단 반려동물 공약 발표를 하기 전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상임대표 등 동물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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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이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유기견 입양시 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려동물 공약을 21일 발표했다.

한국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반려견 동반카페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반려동물 공약 발표'를 열어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 및 세제혜택' '동물보호센터 및 펫시터 기능 확대-명절 휴가철 반려동물 돌봄 쉼터 강화' '반려동물 관리기구 마련 및 동물경찰제 확대' '유기견 입양 시 진료비 20만원 지원 및 유기견 보호기간 최소 30일로 연장' '기금마련 통한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반료동물 진료비 세제혜택과 관련, 한국당은 반려동물 초진 진료비의 최고가와 최저가가 6.7배, 재진료비는 약 5.3배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진료비 표준화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수의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 부가세를 면제하는 '부가세법' 개정안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진료비 15%)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단. 성형목적의 수술은 제외된다.

유기견 입양 장려를 위해 유기견을 입양할 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지급하던 10만원의 예방접종 진료비를 5대접종비 15만원, 반려동물 등록비용 5만원 등 20만원 지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한국당은 반려동물보험 부담금 감소와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동물보호법'도 개정한다고 부연했다.

동물학대와 관련, 한국당은 동물보호법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동물보호감시원 및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관을 증원하고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동물경찰제 확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약발표에 참석한 황교안 대표는 "반려동물은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왔다. 한국당이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한 것도 사회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진료비나 유기, 학대 등 문제는 반려인만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다. 앞으로 지속해 선진적인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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