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냉동고에 유기견 방치, 전 청주반려동물센터장 엄벌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는 21일 충북 청주반려동물센터에서 살아 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센터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청주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8월 공공기관에서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수의사(전 센터장)가 행한 엽기적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동물학대 수의사에 대한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을 사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센터장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사건 당시 센터에 근무한 직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2018년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기견을 냉동고(사체처리실)에 넣어 죽게했다는 혐의를 받는 A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학대 혐의를 부인하며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