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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교육부, 유치원3법 후속 대책…유치원 폐원 관련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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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8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비 리유치원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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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유치원 3법’의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특히, 교육부는 유치원 3법에 반대해왔던 사립유치원들의 급작스러운 폐원을 막기 위해 폐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폐원 인가 처리기한도 연장할 계획이다. 유치원을 폐원한 후 영어학원으로 전환해 ‘영어유치원’ 등의 명칭을 불법으로 쓰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21일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국회에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통과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유치원 폐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치원 폐쇄 일자를 학년도 말일로 명시해 학기 중 폐원을 방지하고, 폐원 신청 때는 원생의 전원 계획 및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으며 그 외의 폐원 규정은 각 시·도교육청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이번 유치원 3법 통과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의 폐원 관련 규칙을 검토하고 폐쇄 인가 처리기한도 현행 15일에서 연장할 계획이다.

폐원한 유치원이 유아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한 후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한 경우 1회는 200만원, 2회는 300만원, 3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정해져 있다. 교육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처벌 규정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유치원 3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하위법령도 손을 본다. 유치원 3법 중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은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는 경우 위반 사실을 공표해야 하며 사립유치원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위반 사실과 회의록의 공개 범위와 구체적인 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급식법’ 개정에 따라서는 유치원 규모에 따른 영양 교사 비치 기준과 급식시설 및 위생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유치원 폐원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온라인 폐원 고충센터 및 콜센터(02-6222-6060)를 통해 접수된 폐원 고충을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폐원 위기 지역에는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인근 유치원의 정원 정보 제공하는 등 유아 재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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