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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軍, '성전환자 전역심사 연기하라' 인권위 권고에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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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21일 군 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의 전역심사를 연기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해당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오는 22일 개최하려던 군 당국은 인권위의 갑작스런 권고에 당혹스런 기색이다.

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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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안이 나온 즉시 관련 부·실이 검토에 들어갔다”며 “전역심사위원회가 예정된 22일 오전 전까지 이번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해 서욱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인권위에 답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쯤 상임위를 열고 '군 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 대상 전역심사위원회 회부에 대한 긴급구제의 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A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3개월 후로 연기하라는 것이었다. 인권위 조사가 이뤄지는 기간을 염두에 둔 조치다.

A하사는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 후 치료를 위해 군 병원을 찾고 3급 심신장애 판정을 받았다. '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를 3급 심신장애로 분류한 국방부 심신장애자전역규정에 따라서다. 이후 육군은 관련 규정대로 A하사를 전역심사위원회에 넘겼다.

A하사는 여군으로서 계속 복무한다는 입장이지만, 군 내부에선 전역심사위원회가 열리면 A하사의 전역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심신장애 3급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전역으로 결정된다”며 “성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신체부위의 손상으로 기존과 같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인권위의 권고가 지나치다는 얘기도 군 내부에서 나온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며 “신체 손상으로 전역한 다른 인원들에게는 성전환 수술의 특수성으로 전역심사가 미뤄지는 것 역시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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