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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맥주병으로 女 뒤통수 내려쳐놓고…"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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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밖에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한 20대 여성을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 맹현무)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수상해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주점을 찾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를 입어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한 호프집에서 맥주병으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고, 다른 테이블에 어머니와 함께 있던 B씨가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하자 화장실 앞에 진열된 상자에서 맥주병을 들고 와 B씨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8주의 뇌출혈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만 빼고 보면 피고인은 법 없이도 살아갈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며 "많은 사람이 탄원서를 쓴 것은 피고인이 착하다는 걸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직접 최후진술을 통해 "중증 장애를 가진 아버지,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어머니가 계신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A씨 어머니 역시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다.

그러나 B씨 측은 "피해를 당한 아이 인생이 망가졌다"며 "반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벌을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열린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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